본가에 내려와서 쉰지 3달이되어갈때쯤, 관리실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가스계량기 교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교체를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계량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매 5년마다 가스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된다고 한다.
가스 계량기는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 계량기를 통째로 갈아서 바꿔가며, 바꾸는데는 2~3분안에 끝난다.
[가스계량기]
나같은 경우는 가스계량기랑 보일러가 실내에 있다보니까 검침원 및 방문원일정을 조절해야된다. 계량기방문원이 왔다가고 집에 없을경우는 집문에 적힌 곳으로 연락을 해서 방문일자를 조정하는것이 좋다. 방문기사 휴대폰에 가능한 날짜 와 시간을 적어서 문자로 보냈더니 해당방문날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수월하게 일을 처리했었던거 같다. 교체비용은 무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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