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퇴직한 이후에 아직까지 재취업을 하고 있지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게되었다. 


국세청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해당 하면의 링크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중간퇴사자인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경정청구작성에 경우는 신고한내용을 정정할때 이용합니다.



조회를 하면 신규작성이 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이 뜨고 이전 근무지 정보와 급여액,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페이지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근로지별 소득명세란에 이전 화면에서 선택했던 근무지 정보랑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나타납니다. 21,22,23번항목에 값이 반드시 나타나야합니다. 



이전직장에 연말정산내역을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금액이랑 고용보험료 부분에 값이 표시됩니다. (현재 스샷에서 고용보험료 0로 나온건 스샷을 잘못찍어서 그런거에요 -_-)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기위해서 계산비 버튼을 선택합니다.



팝업이 나타나면 귀속년도를 전년도로 선택하고 작년에 근무했던 개월 수만큼 체크해줍니다. 8월까지 근무했을경우에는 8월까지로 체크해야 합니다.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란에 해당되는내용이 있는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되어 입력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청약종합처죽을 넣고있어서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일자를 2014년 12.31일 이전가입을 선택하였습니다. 

납입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공제금액이 나타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해당근무월까지 만 체크하고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아래란에 사용내역에 다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화면 맨 아래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란에 공제액이 자동계산되어 집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세액공제란에 해당되는내용을 추가로 입력해주면됩니다. 저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를 입력해주었습니다. 



입력방법은 앞전에 팝업과 동일합니다. 


화면아래 스크롤을 내리면 납부(환급)세액이 나타납니다. 납부세액값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액이 마이너스가 아닐경우는 계좌입력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내용 요약화면이 타나타고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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