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친구에게 한톡의 카톡을 받았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소득세 감면 법이 개정되어서 아는지인이 소득세감면 신청을 했다는 얘기였다. 

혹시나 .... 해서 신청을 해보았다.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한다.



종합소득세화면에서  경정청구 작성버튼을 선택한다.


경정청구서 작성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눌른다.




소득세액증명내역이 표시된다.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한다.



귀속년도 조회버튼을 선택하면 기본정보내역이 조회된다. 

휴대폰번호와 주소전화번호는 필수값이니 반드시 입력한다.

전자우편번호를 입력한경우 경정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수있으니 꼭 입력하도록 하자.


 총급여 부분을 복사해서 웹브라우저 스크롤을 내린다음, 아래스샷 을 참고하여 계산버튼을 선택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 (100%) 수정란데 총급여부분을 붙여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계산된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페이지에 계산값이 반영된다. 




적용된 납부세액이 하면에 나타나고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선택한다. 


신고내역란에 정정 청구이유는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별$30) 선택한다. 



최종신고내역이 나타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다. 


그리고 하루뒤 결과가나왔는데 ....



처리가 취하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확인해서 알게된 점은 

법이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입사일이 34세인 2016년 에 입사한 이력이 있어서, 향후 5년 세금감면 (90%) 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경정청구신청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친절하게도 전화로 궁금하게 물어봤던 신청내역에 대해서 정리 및 의견까지 같이 정리해주셨다.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중인 직장 혹은 재직했었던 직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  제출해야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 대상자로 승인 판정이 나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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